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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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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는 건설업 사업소득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종류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건설업 사업소득이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과 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 24% 상당의 연체이자와 연 25% 상당의 법정이자를 지급한다. 연체이자는 당초 공사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중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당초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24%상당액)는 당해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중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당초공사도급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24%상당액)는 당해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자(연25%상당액)는 구 소득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소득 종류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당초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지급하는 연체이자(연24%상당액)는 해당 법인의 건설업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입니다.
2.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자(연25%상당액)는 구 소득세법 제25조의 기타소득입니다.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1995년 01월 01일 이후 지급분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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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23 (1995.10.02 회신), "공사대금 연체이자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40)
- 원 제목
- 도급계약시 법정이자의 소득종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