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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납품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납품처에 대한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을 지급받는다. 해당 지체상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치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납품지연으로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치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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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70 (1994.12.28 회신),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73)
- 원 제목
- 납품처인 ○○통신공사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