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70회신일 1994.12.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8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납품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납품처에 대한 납품지연으로 지체상금을 지급받는다. 해당 지체상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치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납품지연으로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치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70 (1994.12.28 회신),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73)
원 제목
납품처인 ○○통신공사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