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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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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 등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원고를 게재하고 소득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가 국내의 월간지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1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9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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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12 (1995.11.13 회신),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94)
- 원 제목
- 국내 월간지에 기고한 원고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