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서적 기증 후 받은 사례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40회신일 1998.05.2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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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1

기증받은 자에게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개인이 소장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증받은 자에게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사례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장하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였다. 그 대가로 기증받은 자에게서 사례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사례금)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장하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지급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

회답

개인이 소장하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40 (1998.05.21 회신), "서적 기증 후 받은 사례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42)
원 제목
개인소장 서적을 학교에 기부하고 지급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