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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기증 후 받은 사례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증받은 자에게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개인이 소장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증받은 자에게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사례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장하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였다. 그 대가로 기증받은 자에게서 사례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사례금)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장하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지급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
회답
개인이 소장하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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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40 (1998.05.21 회신), "서적 기증 후 받은 사례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42)
- 원 제목
- 개인소장 서적을 학교에 기부하고 지급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