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법정이자 지연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금 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뜻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정이자 상당액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31 (<time datetime="1994-11-29">1994.11.29</time> 회신), "법정이자 지연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46)
- 원 제목
- 법정이자상당액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