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2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강연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5%를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한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강연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5%를 원천징수한다. 항공료와 호텔료 등도 대가에 포함되며,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조약의 과세권 배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9조 제9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연구소의 초청을 받아 고용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한다. 강의료와 유사 대가를 지급하며 항공료와 호텔료 등의 체재비용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전문가가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게 되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연구소의 초청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받게되는 강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9조 제9항 제7호 규정에 의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는 항공료, 호텔료 등의 체재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조약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부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적용세율은 국내세법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 외국인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연구소의 초청에 의하여 고용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받는 강의료 또는 유사한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당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그 대가에는 항공료와 호텔료 등의 체재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조약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부 여부에 따라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적용세율은 국내세법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29 (<time datetime="1997-12-03">1997.12.03</time> 회신), "비거주 외국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99)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