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2.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5.22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납품기한 위반으로 받은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05.22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5

납품기한 위반으로 받은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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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1.19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3

납품기한 위반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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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