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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납품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2.05.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5.22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납품기한 위반으로 받은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2.05.22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15
납품기한 위반으로 받은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물품 납품계약의 납품지정기한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1.19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3
납품기한 위반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