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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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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정지연손해금과 패소자가 지급하는 소송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약속어음 관련 질의는 발행원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권 관련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별도로 약속어음과 관련한 질의도 있으나 발행원인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ㆍ2)ㆍ4)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3)의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발행원인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능함으로 동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산권에 관한 위약·해약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2.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3. 약속어음 관련 소득구분
회답
1.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한다.
2.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약속어음의 발행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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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98 (<time datetime="1996-06-22">1996.06.22</time> 회신), "법정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66)
- 원 제목
- 손해배상금의 법정지연손해금 및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