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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지도위원의 수당과 여비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진단수당과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연구원이 외부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과 출장여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진단수당과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외부기관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도위원에 위촉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원이 외부유관기관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도위원에 위촉하였다. 위원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진단수당과 출장여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연구원이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진단수당 및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구원이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 없이 일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업무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 및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부유관기관 인사를 일시 지도위원으로 위촉하고 지급하는 진단수당 및 출장여비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위촉된 지도위원에게 지급하는 진단수당 및 출장여비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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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41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외부 지도위원의 수당과 여비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25)
- 원 제목
- ○○연구원이 외부 지도위원에 지급하는 출장여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