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경락 공장 관련 합의금은 기타소득과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0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 공장 관련 합의금은 기타소득과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경락법인이 기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적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으로서 부동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해당 금액에는 법적인 변제의무가 없다.

질의요지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동 지급액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이 기타소득인지와 손금산입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기존 건물주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법적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02 (<time datetime="1995-12-01">1995.12.01</time> 회신), "경락 공장 관련 합의금은 기타소득과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04)
원 제목
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공장을 이전하고 이에 관련되는 경매입찰 대금을 은행융자 받기로 하여 들어간 설정비용과 금융비용등의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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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