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매선전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5회신일 1997.02.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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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선전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1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품 판매선전을 위한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점포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고객을 응모하게 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고객에게 경품행사에 응모하도록 하였다. 그 경품행사의 당첨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고객에게 경품행사에 응모토록 하고 그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고객에게 경품행사에 응모토록하고 그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한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기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고객에게 경품행사에 응모토록하고 그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5 (1997.02.01 회신), "판매선전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62)
원 제목
경품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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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