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775회신일 1998.09.2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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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6

실제 피해 전보·원상회복액은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액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아파트 공사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 전보·원상회복액은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액 초과분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피해액을 초과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신축업자가 건축공사 중 주변에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신축업자 건축공사중 주위에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 신축업자 건축공사중 주위에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건축공사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현실적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전보 또는 원상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75 (1998.09.26 회신), "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33)
원 제목
아파트공사중 인근주민에 피해를 줌으로써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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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