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교수의 강연료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 강연료와 자문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대학교수 등의 강연료·자문료와 외국인 전문가의 강의료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강연료와 자문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강연료는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자문대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거주자 지급액에는 25%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 등이 고용관계 없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미나에 일시적으로 참석하거나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연구소 초청으로 강의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에 대한 자문대가 또는 연구보고서 검토수당 등의 일시소득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구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전문가가 국내연구소의 초청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받게되는 강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같은법 제119조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9조제9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25%를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는 항공료, 호텔료 등의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 등의 강연료·자문대가와 비거주자 외국인 전문가의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회답
1. 전문지식인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받는 강연료 또는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2. 학술연구 자문대가 또는 연구보고서 검토수당 등의 일시소득도 기타소득이지만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3.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전문가가 고용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의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다. 이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9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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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3 (1998.02.13 회신), "교수의 강연료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216)
- 원 제목
- 대학교수 등이 학술연구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