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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원천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 삭제 <2001.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를 지급한다. 해당 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2. 강제집행으로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대상소득을 강제집행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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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20 (1991.12.05 회신), "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79)
- 원 제목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