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국가 상금과 공익법인 강연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 등의 상금·부상은 비과세이고, 공익법인의 해당 지급액은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국가 등의 상금·부상과 공익법인의 상금·강연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가 등의 상금·부상은 비과세이고, 공익법인의 해당 지급액은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익법인 상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호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제2호의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
2.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부상 및 강연료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
회답
1.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24.1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24.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2024.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03 (1997.11.11 회신), "국가 상금과 공익법인 강연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57)
- 원 제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