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국가 상금과 공익법인 강연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03회신일 1997.11.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상금과 공익법인 강연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1

국가 등의 상금·부상은 비과세이고, 공익법인의 해당 지급액은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국가 등의 상금·부상과 공익법인의 상금·강연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가 등의 상금·부상은 비과세이고, 공익법인의 해당 지급액은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익법인 상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호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제2호의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

2.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부상 및 강연료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

회답

1. 기타소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및 강연료는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03 (1997.11.11 회신), "국가 상금과 공익법인 강연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57)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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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