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위약으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19회신일 1998.05.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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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8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기타소득으로 전환된다.

질의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419, ’98.5.28/법인 46013-640, ’97.3.3)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시기.

회답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419, ’98.5.28/법인 46013-640, ’97.3.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19 (1998.05.28 회신), "위약으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89)
원 제목
계약의 위약・해약이 확정된 날에 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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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