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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법인에 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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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 지급분에는 소득세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동 지연 손해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동 지연 손해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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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20 (<time datetime="1996-09-09">1996.09.09</time> 회신), "판결로 법인에 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92)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