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지체상금 상계 시 원천징수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체상금 상계 시 원천징수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소득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이다.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이다. 물품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을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지체상금은 매출채권과 상계하였다.

질의요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물품을 공급받고, 동 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날임.(1990. 12.31)

정제 정리

질의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회답

해당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4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지체상금 상계 시 원천징수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90)
원 제목
물품대금과 지체상금을 상계한 경우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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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