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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상계 시 원천징수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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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이다.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이다. 물품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을 공급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은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지체상금은 매출채권과 상계하였다.
질의요지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물품을 공급받고, 동 대금 지급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날임.(1990. 12.31)
정제 정리
질의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회답
해당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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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4 (<time datetime="1991-08-14">1991.08.14</time> 회신), "지체상금 상계 시 원천징수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90)
- 원 제목
- 물품대금과 지체상금을 상계한 경우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