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3.03.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3.17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상당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3.17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47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상당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8.10.11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98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관한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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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