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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영업권은 원천징수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프로야구단 양도·양수 대가 중 영업권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되는 금액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광업권ㆍ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다만, 영업권으로서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영업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42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또는 동법 제142조제1항제5호의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4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3. 기타소득금액의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대가가 지급된다. 그 대가 가운데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 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ㆍ도과정에서 피합병법인 또는 양도사업이 소유하는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장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예,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ㆍ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 중 영업권 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영업권은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예,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함.
2. 프로야구단 양도·양수 대가 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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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1 (1992.12.31 회신),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영업권은 원천징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07)
- 원 제목
- 프로야구단을 양도시 수령한 원금ㆍ이자가 영업권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