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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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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전채무불이행의 지연배상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객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고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고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고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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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7 (1995.01.13 회신),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99)
- 원 제목
-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