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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조기 해지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한다.
임차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하는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한다. 임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오던 중 회사 사정으로 임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임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하는 위약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833 심판결정1991.12.0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서1555 심판결정1991.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3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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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91 (1991.07.12 회신), "임대차 조기 해지 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23)
- 원 제목
- 임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지불하는 위약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