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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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5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국세기본-2025.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등의 근거인 거래가 판결로 달리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거래가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2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
후발적 경정청구인 판결에는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이나, 부동산실명법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등을 묻는다. 형사판결도 판결에 포함되지만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판결 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형사판결은 결정·경정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처분도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2023.11.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과 법정 사유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에 따른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야 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4 카드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신고기간별 경정이 되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3.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신고기간에 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의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제척기간이 지나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되면 제척기간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여야 하며,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이나 판결 대상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도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에 따라 연동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세 감액 시 누락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2021.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조사로 과세표준이 감액된 때 신고 누락 주식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신고 누락 주식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9 경정청구 기각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국세기본-2021.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경정청구했던 자에게 적용된다.

10 누락 인건비의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뒤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의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물었다. 누락 인건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액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
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9.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된 과세표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 부분과 중첩되지 않으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재경정 후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액보다 적더라도 증가분은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본다.

12 귀속시기 변경 경정은 후발적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시기 변경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신고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의 초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경정 대상 외 과세기간에서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명의신탁 해지 판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판결 등에 따라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달리 확정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판결문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하며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입신고에서 개별소비세를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인가?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개별소비세법201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가방 수입신고 때 개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했다면 개별소비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나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정신고한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
국세기본-2017.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더라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6 상속인 분쟁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상속인간의 분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 신고를 못한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간 분쟁으로 신고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자료 확보 곤란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부 압수 등 외부 요인이 아니라 상속인 간 분쟁 때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허위 증여계약서는 부정한 행위인가?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기능, 고의·적극성, 미신고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부업 알선용역 매출누락은 과소신고인가?
화장품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부업종으로 위패봉안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을 동일사업장에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주업종과 같은 사업장에서 부업종 알선용역 대가를 누락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부업종이었다면 누락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알선용역을 주업종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14.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 세액 등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 청구기한이 지나면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21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물었다. 판결 때문에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으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예정신고분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할 법정신고기한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원문은 종전 1년 규정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안에는 법령개정에 따른 3년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1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세액이 있을 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인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영세율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3.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미달납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 납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무납부·미달납부에는 「같은 법」 제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소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과세표준(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며,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2.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과소신고 기준은 발행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납부세액이고, 환급불성실 기준은 초과 환급액이다. 납부세액은 관련 규정의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201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 기간 안에 할 수 있다.

30 감액 후 증액재경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국세기본-201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된 과세표준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재경정 후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적더라도 결론은 같다.

31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직권경정으로 환급할 수 있나?
납세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절차를 통하여 환급가능하고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
국세기본-201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세무서장의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가 과다 신고액을 감액할 의무는 없다.

32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할 수 있나?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국세기본-201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경정과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감액 의무가 없으나 세무서장은 경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3 신고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세액 등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비과세로 신고해 세액을 산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만 신고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5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은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 방법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정청구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환급금 기산일은 당초 또는 수정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경정 후 세액이 줄면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결과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줄어든 경우의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때 낸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최종 경정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40 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생기면 언제 경정청구하나?
판결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임
국세기본-201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공사비에 관한 경정청구 사유의 발생 시기를 묻는다.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다. 법원의 판결 확정일은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41 확정된 결정·경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
국세기본-2010.03.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42 상속세 경정 후 추가 납부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의해 상속세를 추가납부한 후 상속인에게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추가납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경정청구 시 추가 납부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 과세표준보다 낮으면 추가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승계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3 경정 후 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
국세기본-2009.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수정신고 때 낸 가산세는 환급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44 확정된 결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처분이 확정된 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확정된 결정·경정처분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국세기본소득세법200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나 근로소득자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과세표준·세액 초과나 환급세액 미달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세액이 바뀌지 않는 소득처분 오류도 수정신고하나요?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국세기본-2009.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달라지지 않는 소득처분 오류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 오류 등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오류 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47 부당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각 호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는가?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국세기본-2009.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후 고충민원으로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뒤 세액이 확정된 경우이다.

50 과다 신고한 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불복청구 기간 내에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