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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액 시 누락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 누락 주식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 조사로 과세표준이 감액된 때 신고 누락 주식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신고 누락 주식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징세과-2009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사례(서면-2015-징세-22416, 2015.2.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조사 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 누락한 주식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 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합니다.
상속세 물납신청이 불허될 경우의 적용방법은 기존해석사례(서면-2015-징세-22416, 2015.2.13.)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징세-22416 상속세 물납이 불허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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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징세-3060 (2021.05.04 회신), "상속세 감액 시 누락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51)
- 원 제목
- 상속세액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