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징세-8136회신일 2022.01.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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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8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도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결정이나 판결 대상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도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에 따라 연동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복청구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있다. 그 과세기간은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과 연동되어 있다.

질의요지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회답

징세과-211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8136 (2022.01.18 회신), "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18)
원 제목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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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