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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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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도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결정이나 판결 대상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도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에 따라 연동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복청구 당시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있다. 그 과세기간은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과 연동되어 있다.
질의요지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함
회답
징세과-211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6항제1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불복청구 당시에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6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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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징세-8136 (2022.01.18 회신), "연동 과세기간에도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18)
- 원 제목
-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