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징세-0747회신일 2015.12.3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0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3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안이다. 과소신고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부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징세과-59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755, 2013.12.06, 징세46101-675 , 1995.03.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755, 2013.12.06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675 , 1995.03.17

소득세법(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이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징세과-1755, 2013.12.06, 징세46101-675, 1995.03.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755, 2013.12.06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675, 1995.03.17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같은법 제127조에 따라 정부가 즉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결정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675 탈루 발견 후 재경정하면 신의칙에 어긋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0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747 (2015.12.31 회신),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18)
원 제목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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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