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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후 세액이 줄면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 때 낸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경정청구 결과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액보다 줄어든 경우의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신고 때 낸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최종 경정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에 미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상황이다. 최종 경정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보다 적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399, 2009.12.09. 및 부가가치세과-1191, 2009.12.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99, 2009.12.09.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191, 2009.12.31.
최종 경정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결과 과세표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의 처리.
회답
기존 해석사례(징세과-399, 2009.12.09. 및 부가가치세과-1191, 2009.12.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징세과-399, 2009.12.09.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과-1191, 2009.12.31.
최종 경정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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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80 (2010.05.31 회신), "경정 후 세액이 줄면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53)
- 원 제목
- 경정청구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분이 포함된 경우 초과환급신고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