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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나 근로소득자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나 근로소득자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과세표준·세액 초과나 환급세액 미달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슴.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
회답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다음의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2. 원천징수영수증의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환급세액에 미달한 때.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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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66 (2009.11.30 회신),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57)
- 원 제목
-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