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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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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세액 등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442 심판결정2024.08.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3678 심판결정2020.04.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0772 심판결정2020.0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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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97 (2012.02.13 회신), "신고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56)
- 원 제목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시 당사자 적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