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비과세로 신고해 세액을 산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326회신일 2011.12.2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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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로 신고해 세액을 산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3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소득금액만 신고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다. 신고서에는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산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2, 2010.12.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2, 2010.12.24.

2007.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2, 2010.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326 (2011.12.23 회신), "비과세로 신고해 세액을 산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78)
원 제목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