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청구 기각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회신일 2021.01.1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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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1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뒤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해 경정청구했던 자에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21.1.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한 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유 없음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86 (2021.01.14 회신), "경정청구 기각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91)
원 제목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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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