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허위 증여계약서는 부정한 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기능, 고의·적극성, 미신고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기능, 고의·적극성, 미신고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3.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9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문대상 교회는 취득할 때 허위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위도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646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자문대상 교회의 법률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취득시의 허위증여계약서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고의와 적극성 여부 및 그 방법 등과 아울러 양도시의 미신고에 이른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허위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 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해당 교회의 법률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허위증여계약서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해 가지는 기능, 고의와 적극성 여부 및 방법, 양도 시 미신고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0514
-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6721
- 심판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무기본-0163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0747
-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징세-10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72 (<time datetime="2016-05-20">2016.05.20</time> 회신), "허위 증여계약서는 부정한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089)
- 원 제목
- 증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