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 후 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399회신일 2009.12.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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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 후 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9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수정신고 때 낸 가산세는 환급된다.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수정신고 때 낸 가산세는 환급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뒤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해 수정신고했다. 이후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경정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과세표준이 낮아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환급 여부

회답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가 환급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부1856 심판결정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399 (2009.12.09 회신), "경정 후 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653)
원 제목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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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