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생기면 언제 경정청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431회신일 2010.04.21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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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생기면 언제 경정청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1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다.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공사비에 관한 경정청구 사유의 발생 시기를 묻는다.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다. 법원의 판결 확정일은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공사비 관련 거래나 행위가 있었다. 이후 소송 판결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판결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경정청구 사유의 발생 시기.

회답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431 (2010.04.21 회신), "판결로 추가 공사비가 생기면 언제 경정청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87)
원 제목
판결에 의해 추가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경정청구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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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