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확정된 결정·경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222회신일 2010.03.0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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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된 결정·경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3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다.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지나 처분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된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이 각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이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222 (2010.03.03 회신), "확정된 결정·경정처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71)
원 제목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다른 사유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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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