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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인건비의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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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인건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액경정 뒤 당초 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의 경정청구 가능기간을 물었다. 누락 인건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증액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소득이 누락되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당초 확정신고에는 인건비도 누락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57
본문(원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이후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간.
회답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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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 (2020.09.28 회신), "누락 인건비의 경정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53)
- 원 제목
- 증액경정 이후 당초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