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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징세-0514회신일 2024.03.0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1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06

형사판결도 판결에 포함되지만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판결 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등을 묻는다. 형사판결도 판결에 포함되지만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판결 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형사판결은 결정·경정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처분도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 근거가 된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형사판결이 선고된 사안이다. 해당 판결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인 판결에는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이나, 부동산실명법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징세과-1010

본문(원문)

(질의1)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서면-2017-징세-1112, 2018.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판결”은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2017-징세-1112, 2018.04.2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질의2) 형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결정 또는 경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질의3) 과징금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형사판결이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과징금 부과처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는 형사판결이 포함된다. 다만,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과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결정 또는 경정이라 할 수 없다.

3. 과징금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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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1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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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징세-0514 (2024.03.06 회신), "부동산실명법 형사판결로 경정청구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96)
원 제목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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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