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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고정자산 사용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되는가?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지역에 법인설립 및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타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양수방식에 의해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에서 양수한 고정자산 등을 사용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묻는다. 신설법인의 해당 감면사업 소득 전액과 증자분 감면사업 소득에 법정 감면을 적용한다. 기존 고정자산 가액이 증자분 사업용 고정자산의 30% 이상이면 새로 취득·설치한 자산가액 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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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가액(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한도로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적용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이며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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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정한다. 일반 비율은 100분의 80이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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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경감액에 고정자산 세액도 포함되나?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는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계산에 고정자산 관련 세액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운송사업 관련 고정자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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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고정자산에 투자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이 투자촉진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설물의 명칭이나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별표에 열거된 시설인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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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다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고의가 아닌 화재로 고정자산 손실시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만 대체 취득 자산은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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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일찍 시작해도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가?2003.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도 2004. 6.30.까지 감가상각 손금산입특례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6.30. 이전에 시작한 투자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4. 6.30.까지 시행령상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 개시일보다 고정자산의 취득기한과 자산 요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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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2003.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투자 없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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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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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병원 자산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학교법인이 의료업 및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비를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 등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은 손금산입된 준비금에서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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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나?감면세액 추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감면세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11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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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미사용하면 추징되는가?감면세액의 추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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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사업용자산에 쓰지 않으면 추징하나?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쓰지 않은 경우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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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환에 쓰지 않은 감면세액도 추징하는가?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2.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을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분은 해당 용도에 쓰지 않아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상당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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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의 종전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기한과 용도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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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적립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어느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제외 금액 외에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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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이전에 감면 신고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입금의 상환 및 고정자산에의 투자 등에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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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가?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시, 차입금의 조기상환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부담문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장기차입금을 조기상환할 때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 문제를 물었다. 고정자산 투자와 장기차입금 조기상환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의 문제로 판단된다. 2001사업연도부터 5년 내 투자하거나 2년 내 1년 6월 이상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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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감면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나?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감면 등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 그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1.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2001.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인 법인은 적립 의무가 없다. 미사용·미달 사용액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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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상 고정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1.0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 중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한다. 질의 대상 고정자산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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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추징 시 고정자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단위별로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을 말하며, 법정기간이내에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
조세특례-1998.10.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고정자산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장 단위 고정자산의 전부 취득일이며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 자산의 최종취득일이다. 완공·정상가동·사용검사와 투자금액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 설비의 완공 시기와 달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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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공구·기구·비품을 제외하고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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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사유 중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때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판단상 취득일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수회 취득했다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공장단위별 전부취득일이 원칙이며 같은령이 정한 기간 안의 수회 취득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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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거래도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나?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9.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 감정가액으로 거래할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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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특례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가?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받기 위한 장부계상 요건을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이 법에서 정한 가액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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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을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기한은?거주자가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그 기한 안에 투자나 상환에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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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공제세액을 투자에 쓰면 추징되나?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과세표준신고전에 장기차입금 상황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 아님
조세특례-1997.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 전에 공제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면 추징되는지 묻는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사용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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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 사용의무가 전환법인에 승계되는가?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의무는 전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7.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관련한 사용의무·적립금·투자·수정신고를 묻는다. 감면세액 사용의무는 승계되지 않고 직접 출자금은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볼 수 없다. 건설 중 고정자산 투자는 규정상 투자에 포함되며 적립금 추가적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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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양도가액을 법인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거주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조세특례-1996.1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가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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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산 취득 후 폐업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법인의 5년이상 업무용 토지 양도 경우 다른 고정자산 취득일이후 2년 내에 당해사업 폐업시는 면제세액 추징하며, 취득일이란 공정단위별로 전부 취득일을 말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의 기간내 수회에 걸쳐 취득하는 경
조세특례-1996.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2년 내 폐업할 때 추징과 취득일을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추징한다. 취득일은 공정단위별 전부 취득일이며 기간 내 수회 취득하면 감면받은 자산의 최종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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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과 특정설비는 무엇인가?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설비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설비는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도매센타 또는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
조세특례-1996.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투자대상인 사업용자산과 특정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시행규칙상 설비를 뜻한다. 특정설비는 지정 연쇄화사업자나 시장·도매센타·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매진흥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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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자산을 2년 내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내국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
조세특례-1995.07.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뒤 2년 이내 일부를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대체취득에는 특별부가세면제가 적용되나 2년 내 일부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업무용 토지 등을 1990사업년도에 양도하고 3년 이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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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고정자산을 2년 내 처분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대체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였을 경우에 추징하는
조세특례-199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자산 취득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해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사유를 묻는다.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2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대체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면제받은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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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대금 전출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조세특례-1995.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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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양도차익도 이전 후 공장소득인가?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고정자산 양도차익이 이전 후 공장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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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뒤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1991.12.31 이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그 취득일”이라 함은 대체취득자산
조세특례-1993.12.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대체취득 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12.31 이전 대체취득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선대체취득 후 양도에서 그 취득일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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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장비 특수버스에 특별감가상각이 가능한가?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 및 그 부속설비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나,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
조세특례-1993.03.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전시용 이동통신장비를 장착한 특수대형버스가 특별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려고 특별히 제작한 고정자산과 부속설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수버스의 해당 여부는 다른 목적에 겸용·전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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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용하는 타인 소유 기계도 세액공제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설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1992.11.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없이 계속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인 기계 및 장치를 새로 취득한 설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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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구 공장을 1992년에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2.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아 사용하던 구 공장을 1992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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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법인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그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 기간과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과 법인전환 시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기간 및 용도의 준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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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득 후양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선취득 후 양도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3.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취득 후양도한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뜻한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3년 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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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되는가?법인이 5년 이상 가동공장을 양도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1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동법 제67조의 13 재2항에
조세특례-1992.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할 때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당초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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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인 명의로 신공장을 취득하면 추징되나?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였으나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함
조세특례-1992.01.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새 법인 명의로 신공장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당해법인이 아닌 새로 창업한 법인 명의로 공장을 취득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당해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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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에 해당하는가?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당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을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2항 제2호의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0.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사유인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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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나?법인이 양도일 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조세특례-1990.05.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공장양도차익 면제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양도차익 면제는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양도라면 신청을 전제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하며 추징사유가 생기면 계산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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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용 금형제작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공구, 세목 중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0.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형제작비가 기술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금형제작비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다.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공구 세목 중 금형 제작비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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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기구·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기숙사내에 설치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 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안에 설치한 기구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기계장치 이외의 기구 및 비품 등은 기숙사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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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제품 제조설비도 사업용자산인가?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산이란 광물을 채광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광업법1988.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물을 원재료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설비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광물의 채광·채굴 또는 채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정해진 고정자산 설비이다. 적용 조문에 따라 광업법상 광물 또는 시행령 별표7의 광물과 관련된 직접 사용 자산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광업법 제3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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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고정자산으로서 설비를 말하며 기계장치의 투자가액에는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나 지급한 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조세특례-1988.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기업화사업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투자금액 범위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설비가 대상이며 설치비와 기타 부대비용도 투자가액에 포함된다. 질의한 지급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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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손금 산입되는 투자 준비금의 범위에서 사업용 자산가액 이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 연수표에 해당하는 설비(운휴 중에 있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때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설비를 말한다. 운휴 중인 설비는 사업용자산가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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