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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경감액에 고정자산 세액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사업 관련 고정자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계산에 고정자산 관련 세액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운송사업 관련 고정자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제106의4조에서 제106의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는다.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는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50 경감규정을 적용함에는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시 고정자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포함 여부
회답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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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7 (<time datetime="2006-05-08">2006.05.08</time> 회신), "택시 부가세 경감액에 고정자산 세액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83)
- 원 제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시 고정자산 매출세액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