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3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의 종전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기한과 용도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용도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차입금의 상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1.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이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감면세액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2001년 1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및 같은법 부칙 제43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75(2002.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75, 2002.01.29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동조 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200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1.01.01. 현재 중소기업인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을 언제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75(2002.01.29.)를 참고한다.

※ 서이46012-10175, 2002.01.29

2001.01.01.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적용을 받던 감면세액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동조 제4항 각호 및 동조 제6항 본문의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감면세액은 200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75 중소기업의 기존 감면세액은 언제 받은 것으로 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59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종전 감면세액은 언제까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21)
원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사용 용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