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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 뒤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체취득 뒤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31 이전 대체취득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고정자산 대체취득 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12.31 이전 대체취득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선대체취득 후 양도에서 그 취득일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1.12.31 이전에 공장과 기계장치를 대체취득했다. 1992.01.01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1.12.31 이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그 취득일”이라 함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1.12.31 이전에 다른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을 대체취득한 후 1992.01.01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 규정(선대체취득 후양도의 방법)중 “그 취득일”이라 함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경우 같은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은 같은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1.12.27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와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 시기.

회답

1. 1991.12.31 이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6항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그 취득일”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함.

2. 같은법 제67조의13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같은법 제88조의3의 감면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1991.12.27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32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대체취득 뒤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88)
원 제목
고정자산 대체취득 후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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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