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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양도가액을 법인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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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법인전환 시 특례를 적용받은 양도가액을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장부 계상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 적용의 필수 요건이 아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했다.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의 법인 장부 계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고정자산가액을 법인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의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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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1 (<time datetime="1996-12-27">1996.12.27</time> 회신), "특례 양도가액을 법인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08)
- 원 제목
- 법인전환시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은 고정자산가액의 장부상 계상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