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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4회신일 1988.09.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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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9.02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설비가 대상이며 설치비와 기타 부대비용도 투자가액에 포함된다.

신기술기업화사업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투자금액 범위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설비가 대상이며 설치비와 기타 부대비용도 투자가액에 포함된다. 질의한 지급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에 투자하고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고정자산으로서 설비를 말하며 기계장치의 투자가액에는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나 지급한 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투자가액에는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지급한 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될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기계장치 투자가액에 지급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투자가액에는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지급한 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될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야 할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4 (1988.09.02 회신), "신기술 투자세액공제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77)
원 제목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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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