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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량·운반구와 공구·기구·비품을 제외하고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건설업 중소기업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량·운반구와 공구·기구·비품을 제외하고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해 투자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한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적용을 받는 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을 제외하고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운반용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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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5 (<time datetime="1998-03-04">1998.03.04</time> 회신), "건설업 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36)
- 원 제목
-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