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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구 공장을 1992년에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현물출자받아 사용하던 구 공장을 1992년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은 정해진 요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양도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물출자받아 사용하던 구 공장을 1992년 중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1992년 1월 1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294, 1992.02.26
1992.01.01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공장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에 의거 종전의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받아 사용하던 구 공장을 1992년 중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1.12.31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제67조의13에 규정된 바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법인22601-294, 1992.02.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94 계속 가동한 공장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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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3 (1992.07.24 회신), "현물출자받은 구 공장을 1992년에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532)
- 원 제목
- 현물출자를 받아 사용하던 구 공장을 1992년 중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