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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다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53회신일 2005.01.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보험금으로 다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07

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만 대체 취득 자산은 공제되지 않는다.

화재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이월공제를 물었다. 화재로 소실된 자산의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되지만 대체 취득 자산은 공제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전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고정자산을 보유하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됐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 세액이 있고 보험금으로 자산을 대체 취득했다.

질의요지

고의가 아닌 화재로 고정자산 손실시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미공제된 세액이 있는 경우 동 세액은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제세액의 경우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법인46012-4108, 1993.12.27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경우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면 이는 동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자산의 소실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멸실된 그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고정자산이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 미공제 세액의 이월공제와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고정자산이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세액은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공제세액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 법인46012-4108(1993.12.27.)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이 투자 완료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전에 고의 아닌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동법 제92조 제2호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금으로 멸실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108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3 (2005.01.07 회신), "보험금으로 다시 산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83)
원 제목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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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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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