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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공제세액을 투자에 쓰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1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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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 전 공제세액을 투자에 쓰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 전에 공제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면 추징되는지 묻는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사용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과세표준신고 전까지 사용했다. 사용처는 고정자산 투자 또는 장기차입금 상환이다.

질의요지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과세표준신고전에 장기차입금 상황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 아님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 전에 공제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 규정된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기한 내에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131 (<time datetime="1997-07-02">1997.07.02</time> 회신), "신고 전 공제세액을 투자에 쓰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80)
원 제목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전에 장기차입금 상황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한 경우 추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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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