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정자산 처분대금 전출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8회신일 1995.04.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처분대금 전출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4

해당 전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했다. 대상은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이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1994.12.22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1994.12.22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8 (1995.04.24 회신), "고정자산 처분대금 전출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03)
원 제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