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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물의 명칭이나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이 투자촉진 조세특례의 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설물의 명칭이나 거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시행규칙과 별표에 열거된 시설인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3. 삭제<2000.12.29>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②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환경ㆍ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삭제<2000.12.29> 2. 환경보전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 삭제 <2020.12.29>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에 시설 투자를 했다. 해당 시설이 관련 규정과 별표에 열거된 투자 시설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에 투자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고정자산에 투자한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및 제13조의 【환경․안전설비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내지 【별표8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귀 법인이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해당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예시한 범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할 때 고정자산에 투자한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및 제13조의 【환경․안전설비의 범위】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내지 【별표8의 2】에 열거된 바와 같다.

사업에 투자한 시설물의 범위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므로, 질의에서 예시한 범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9 (<time datetime="2005-12-22">2005.12.22</time> 회신), "투자 시설물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65)
원 제목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의 세액감면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