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 대상 고정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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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 대상 고정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 중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고정자산 중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한다. 질의 대상 고정자산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고정자산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

회답

고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한다. 질의의 고정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70 (<time datetime="2001-01-12">2001.01.12</time> 회신), "투자 대상 고정자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46)
원 제목
조세제한특례법 제145조 제5항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고정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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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